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84조
제84조
이해관계인의 범위1.
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2.
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3.
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,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4.
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「국가재정법」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)을 100분의 30 이상 판매ㆍ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(이하 이 관에서 "관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"라 한다)5.
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.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은 제외한다.가.
「국가재정법」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나.
「주택도시기금법」 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다.
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95조 및 제97조에 따라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6.
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